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등교육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책정근거가 불명확했던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 운영중인 등록금 분할납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고액의 대학납입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입학금 폐지는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 이미 국공립대의 대학 등록금은 2018년부터 폐지했으나, 일부 사립대학교의 고액의 입학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2022년까지 전국 사립대학교와 전문대학교까지 대학입학금이 단계적 폐지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대학입학금은 학생 1인당 국공립대학교는 15만원, 사립대학교는 77만원이었으며 이중 전체 사립대의 52.9%에 달하는 82개교의 입학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정 근거가 불분명했던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복지와 공정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하는 과제였다.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