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는 14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이 사망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위해 및 폭력 행사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 내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