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를 추가 지정하여 전체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