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의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국회 통과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서삼석 의원의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11 02:08 조회4,674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30
어제
788
최대
2,701
전체
309,931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