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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한국말 서툰 이주여성 무료로 법률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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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7-14 12:41 조회5,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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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한국말이 서툴러 가정문제, 임금체불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 비싼 상담 비용으로 외국인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는 높은 장벽이었다. 이에 구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를 마련했다.

 

상담은 지역 내 센터 2곳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11)와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84길 24-5)에서 각각 운영한다.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전반에 해당한다. 상담은 1회 1시간 1:1 상담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먼저, 구 직영 다문화지원센터인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월 2회,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상담을 진행한다. 구청 고문 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서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안내한다.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 4월부터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2회 운영하며, 상담일은 셋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두 곳에서 진행한 올해 법률상담 건수는 총 85건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 등 민․형사 사건, 산재 등 노무 관련사건 등이 뒤따랐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02-2670-1636)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46-5432)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가장 빠른 상담일은 오는 16일(화)과 20일(토)이니 해당 센터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결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언어와 환경이 바뀐 결혼이민자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결혼이민자 외에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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