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6일)부터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거소)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 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