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는 한국은행에서 19. 6. 4.자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수치를 공표함에 따라 외국인 영주자격 등 각종 체류허가 심사 시의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 적용기준이 기존의 31,349달러(한화 3,449.4만원)에서 33,434달러(한화 3,678.7만원)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단 2019년 9월 4일까지 접수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19. 3. 5. 공표한 '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인 31,349달러(한화 3,449.4만원) 적용하며 2019년 9월 5일 이후 접수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19. 6. 4. 공표한 '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인 33,434달러(한화 3,678.7만원) 적용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