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2일부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 및 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대학에서 어학연수나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유학생담당자)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등의 민원을 단체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대학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대상은 한국어 연수자 및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 유학생, 교환학생, 일․학습연계 유학생들이며 출입국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학 또는 대행기관에서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학업 등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처리기간도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개별 신청하는 경우에는 3주 이상 소요되나 단체 접수의 경우 3~5일 이내이므로 매우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