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들에 10년 유효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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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한중국동포위원회 작성일16-02-15 20:09 조회6,859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 : 김현웅)는 ‘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오는 1월 28일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에도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킨 바 있다.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비자발급 연령을 낮춤으로서 약 8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 되었고 입국 체류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했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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