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7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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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한중국동포위원회 작성일17-02-18 13:46 조회6,976회 댓글0건본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7일(금)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지역별로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이다. 2016년에는 145만 명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렸다.
문체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992억 원(국비 699억 원, 지방비 29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161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5만 원이었던 개인별 지원금을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이들은 문화·여행·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6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및 사용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이다. 2016년에는 145만 명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렸다.
문체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992억 원(국비 699억 원, 지방비 29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161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5만 원이었던 개인별 지원금을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이들은 문화·여행·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6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및 사용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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