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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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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6 13:42 조회4,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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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방문취업 동포 가족에 개한 처우를 개선해 동포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했으나, 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0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방문취업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 실시내용도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만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국내 체류편의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 교육을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방문취업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자격변경 시 기초 법·제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은  확대했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에너지관리·반도체장비유지보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자격 소지한 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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