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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수기명부 작성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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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12-19 19:17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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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11종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 위반시 전체 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적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이외에 6일부터 추가된 11종 시설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일 자정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하기에 식당, 까페 등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작성하던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만 가능하게 되므로 업주 및 이용자들이 원칙을 준수하기 바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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