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가능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12-27 20:08 조회300회 댓글0건

본문


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21.12.28(화)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된다.

 

금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규모는 약 4만명(E-9 26천명, H-2 13천명~17천명)으로 예상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였다.”라며,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동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4
어제
1,030
최대
2,701
전체
313,246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