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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입국허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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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1-13 04:36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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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관리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재입국허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출입국사무소나 인천공항 등의 민원업무 처리에 어려움과 혼란이 많다고 한다.

 

법무부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내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스마트시대 외국인들도 온라인에 익숙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재입국허가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조치가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출입국업무도 줄이고 또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재입국허가는 출입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F-4)는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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