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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선택한 소상공인에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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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11-20 02:45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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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비용을 비롯해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지원 등 서울시가 작은 위로를 건넨다.

 

서울시는 당초 올 한해 폐업(예정)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불황지속으로 소상공인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 6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업체를 총 1,100개 업체로 확대한다고 16일(화) 밝혔다. 폐업이라는 시련을 맞닥뜨린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체계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업 정리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비용’을 비롯해 밀린 임대료 납부(최대 3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폐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시설과 집기 처분 방법 등도 알려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관리, 개인신용관리 컨설팅도 해준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원인 분석과 신규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모델 점검까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겪지 않도록 시작부터 꼼꼼하게 챙겨준다.

 

창업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시‧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상처를 극복해서 재기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02-1577-6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올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면 된다. 단,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및 자가건물 사업자,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협업화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대책을 집중 가동할 계획이며 우선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를 지정해 맞춤지원하고 청년창업가를 육성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비롯한 할인판매 등 판촉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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