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1-13 04:40 조회372회 댓글0건본문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0일(월),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55,780명에 불과하던 다문화학생은 2020년 147,3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2013년 0.9%에서 2020년 2.8%로 늘었다. 이렇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각종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은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