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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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6-02 23:58 조회343회 댓글0건본문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5.24.) 오후 3시에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 여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를 듣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특위는 2021년 11월 1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약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업무보고, 공청회, 법률안 논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총 11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의하였다. 자문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위촉식 이후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총 6차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논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논의,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자율공시제도를 통한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홍익표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균형잡힌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준 데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해당 상임위에 전달되어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 해외 기업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부여를 위한 「신문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공영방송의 개념·역할 정립 및 지배구조, ▲ 반론권 청구 대상과 방식,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및 아웃링크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와 ▲ 특별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았다. 오늘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하반기 원구성 후 해당 상임위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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