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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규수급자에 추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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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6-03 00:00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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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존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지 않고, 5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 신청을 받아 5월 2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 없이 공고일(’22.3.25.)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증빙되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 24시까지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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