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육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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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9-04 21:52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 병)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 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하였고 이어 최근에는 ’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대형화하여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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