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임대인과 금융기관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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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9-11 19:37 조회457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 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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