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일(화), 제196조(검사의 수사) 등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우리나라 검사는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짜 맞추기 수사, 표적수사, 먼지 털이 수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 부여된 직접수사권을 제도적으로 폐지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연계법안이다.
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전면 삭제뿐 아니라 검사 영장 불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의 접수, 심사를 하도록 규정,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 바로 서고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용민,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문정복, 김경만, 최혜영, 강득구, 윤영덕, 이용선, 이규민, 민형배,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