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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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9-04 21:51 조회528회 댓글0건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1인 가구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국민이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 중 1인이 출근하는 경우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하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에 바로 지급되는데 거주지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 수령하면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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