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은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법령 등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법적 근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정책적,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하게 된‘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