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행정조사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경진법’을 발의했다.
‘송경진 사건’은 송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징계를 밀어붙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염 모 조사관은 2014년 서울시 인권옹호관 재직 시절엔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성추행 누명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 의원은 “행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와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라며 “음주운전 가해자가 면허 취소는커녕 곧바로 운전대 잡고 똑같은 사고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진 교사 유족인 강하정 씨는 “남편이 조사받을 때 이 법이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송경진 법’이라고 이름 붙인 만큼 부디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법은 김병욱, 김승수, 김웅, 김은혜, 김형동, 백종헌, 윤주경, 이영, 이채익, 허은아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