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2개 지자체(서울 송파, 경기 여주, 강원 삼척-철원-양구, 충남 홍성, 전남 해남-강진-완도-나주, 경북 울진, 제주 서귀포)에서 개원하였으나 충남 홍성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은 2016년부터 휴업 중에 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약 300조원의 저 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84명인 저 출산 국가가 되었다.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개원 예정인 지역도 있지만 마지못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역할과 기여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은 수익성과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별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하면서 “적어도,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산모, 신생아의 건강권은 보호해 줄 수 있어야 공공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적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