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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C-3)비자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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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8-14 23:08 조회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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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하이토리아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중 코로나19 사유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과 ’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그리고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항공편 구입이 어려워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혜택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어 단기체류비자로 임시적인 연장을 지속하던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 대상은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동반(F-3)’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20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다.

 

그러나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나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사정 등으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각종 국내법 위반 등으로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 동반(F-3),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출입국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021. 3. 2.(화) ~ ’2022. 2. 28.(월)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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