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이 발의한 ‘온국민평생장학금’의 일환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영유아, 장애인,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는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게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제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며 직업개발훈련의 정의 도 확대된다.
지난 5월에 통과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평생교육바우처 전국민 확대)”과 동 법안이 사회적 뉴딜의 중점 추진 과제인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두 축인 만큼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역량을 학습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료제품안심패키지 3법”에서는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영유아 및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영유아보호자들에 대한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우유모양 바디워시’, ‘마카롱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온 국민평생장학금’의 기틀이 완성된 점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 라며 “국민들이 ‘온 국민 평생장학금'을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큰 어젠다부터 우리 사회 구석구석 취약한 곳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위한 이슈까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는 각오도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