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과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과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