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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6억 원 풀어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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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26 22:15 조회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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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접수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약 36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하반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융자금 기본금리를 연 1.5%로 낮춘 데 이어 올 12월까지 연 0.8%의 저금리로 적용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관내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670-3426)로 문의하면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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