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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 6개월 유예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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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8-08 00:13 조회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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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기한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 폐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명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한다.

 

또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0일여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실명계좌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특금법 §7③)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동법 §5의2 ④ 2호가목) 거래소 신고절차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한다.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계와 이용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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