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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시 사전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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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6-12 19:36 조회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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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회대상은 입소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보호외국인이며 다수 인원 집합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031-8055-7055, 7057)

 

운영시간은 13:30 ~ 15:30까지이며 면회시간은 20분 이내이다.

 

면회인원은 1일 1회 1인으로 한정하며 2021.6.8.(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운영한다.

 

이외 짐 전달은 일과 중 상시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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