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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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13 20:43 조회545회 댓글0건본문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시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상황에서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 단계이다.
코로나 사태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며 직계가족이나 돌잔치 모임 등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하기에 이번 정부가 실시하는 방역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사와 집회는 제한받게 되어 가능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방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면서 나와 우리가족, 이웃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함께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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