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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하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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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02 20:42 조회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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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김영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연평균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려웠으며,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선보상하는 정부보장 사업 대상에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영주 의원은 “운전 중 갑자기 날아드는 물건 또는 떨어져 있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다” 며 “정부가 선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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