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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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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6-23 19:53 조회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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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ㆍ성적ㆍ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하였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에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 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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