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 6. 15.)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권상실제도, 용서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18.(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