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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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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6-20 23:23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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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개혁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첫 해를 맞이하여 그간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여 온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최초로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6. 15.(화)부터 8. 14.(토)까지 2개월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ㆍ신고는 112신고 또는 전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이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세청과 협조하여 주요 범죄 수단인 불법 중계기 밀반입 등 범죄와 관련된 세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 수사하며「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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