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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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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6-12 19:44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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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14일(월) 오후 2시,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 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흡한 실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7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용우 의원은 “버블닷컴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시장 형성 초기 과정의 투기 광풍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제정안과 함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가상자산 관련 해외규제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글래드호텔 지하1층 불룸A에서 오프라인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유튜브 ‘일산이용우TV’검색을 통해 온라인 방청이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 이용우 의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ywlee95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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