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 H-2, F-4 등록업무,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을 취급하게 되며(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함), 등록증 재발급(등록・거소・영주증)업무,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변경신고 등 신고 업무(제외: 근무처변경·추가 및 D-10 소지자 인턴신고),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제외: 정보공개청구 및 개인정보열람) 등 업무를 확대실시하게 된다.
/전기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