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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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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5-28 02:49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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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관광 및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의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단, 몽골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양양공항의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양양공항 무사증입국 제도의 대상인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4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도 시행기간 중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같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전담가이드 안내 하에 15일 범위내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탈자가 많은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국가에서의 모집행위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제도 운영기간은 ’22. 6. 1. ~ ’23. 5. 31.까지 1년간(단, 몽골은 ’22. 10. 1. ~’23. 5. 31.)이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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