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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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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5-24 23:22 조회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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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이 지난해 9월 2일 동료의원 3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법률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오영환의원은 지난해 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화재 예방 3법’을 입법발의 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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