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어촌에서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계절근로 취업에 기존 90일 이상 참여하면 받을 수 있던 혜택을 60일 이상 참여하면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