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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H-2, E-9 체류기간 1년 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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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5-04 23:09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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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는 E-9, H-2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 대상자은 2021. 4. 13~21. 12.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시행일인 2021년 4월 13일 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합법 체류자이며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는 반드시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완전 출국한 사람과 시행일 당시 해외로 출국한 자 또는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은 제외된다.

 

이외 사망자, 소재 불명자, 건강보험 및 조세 체납자와 직권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그리고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변경 기간 도과자, 시행일(2021. 4. 13) 이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연장처리는 법무부에서 일괄처리하게 되며 위 직권 연장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비전문취업(E-9)자격의 경우,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연장해 주며 연장 처리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주지 않으므로 연장처리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의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5월~12월 만료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월 중 완료자는 5월 1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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