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20년만에 ‘민간에서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출국대기실이 공항내 보안구역내에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대기하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항 보안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내는 항공사에서 송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업무는 민간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항공사운영협의회(AOC)에서 부담하던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을 항공사의 귀책유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경우,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식사제공·질병치료 등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무안)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에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02년부터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책임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부담해오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3천명(1일 평균 117명)의 입국불허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출국대기실 시설을 밝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그간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시설·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