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는 영세상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 사업은 영업 중인 사업체에 집중돼 있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폐업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해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 점포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했어야 지원 자격을 갖는다.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점포를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운영한 경우 공동대표 각각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및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업종별 해당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업종 담당 부서 또는 구 일자리경제과(☎2670-3425)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 1900여 곳의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및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