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21. 5. 18일, 화요일부터 6. 1일 화요일까지 15일간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귀화한 귀화자이지만 만 15세 미만의 체류외국인과 귀화자는 제외된다.
법무부가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920018호에 의한 조사이며 표본규모는 25,000명으로 이중 외국인 체류자 20,000명, 귀화허가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17년에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한적 있으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2018년부터 2020년에는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함께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는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가능하다.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공통항목인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기본항목, 고용,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 등에 대한 조사와 특성항목인 방문취업·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계중국인, 한국계 러시아인 등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결과는 21년 12월중에 공표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