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체류업무, 증명발급, 사범처리 등 업무가 가능한 음성출입국센터를 ‘21.5.3.(월)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무는 외국인등록 및 재발급,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영주, 국적제외), 근무처변경, 체류지변경신고, 등록사항변경신고 등 체류업무(※ 영주(F-5) 신청자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접수)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 발급, 출국명령 대상자 및 형사범을 제외(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처리)한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사범처리 등이다.
단,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신고 접수, 사증발급인정서, 국적, 난민업무, 출입국 사범 중 단순 위반이 아닌 경우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출입국업무는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휴대폰 검색창에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검색하고 방문예약(Reserve Visit) 메뉴에서 예약하면 된다.
예약 가능일은 4.26. (월)부터이며 증명 발급, 외국인등록증 수령은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문의 (☎) (국내) : 국번 없이 1345, (해외) : +82-1345 또는 +82-6908-1345~6
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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