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취득 동포, 본국에서 재외동포(F-4)비자 발급 가능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기술자격증 취득 동포, 본국에서 재외동포(F-4)비자 발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8 01:39 조회504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의 기존 정책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재외동포비자는 국내에 입국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자격변경이 가능했지만 법무부는 4월 12일부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은 본국에 출국해 있는 동안에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비자 발급을 원하는 동포들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81
어제
1,008
최대
2,701
전체
315,270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