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취득 동포, 본국에서 재외동포(F-4)비자 발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8 01:39 조회503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의 기존 정책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재외동포비자는 국내에 입국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자격변경이 가능했지만 법무부는 4월 12일부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은 본국에 출국해 있는 동안에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비자 발급을 원하는 동포들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