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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금 1억 5100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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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8 01:45 조회1,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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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총 금액 1억 5천 1백만 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5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며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구는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납세자의 착오, 관심부족, 주소불명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총 3,272건으로 약 1억 5천 1백만 원에 달한다.

 

이중 5만 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2,973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까지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징수과로 전화(☎02-2670-3215~6)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되는 경우가 없으니 납세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길운 기자

 

문의 : 징수과 (☎ 02-2670-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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