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관리과 동포TF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영주(F-5) 자격 취득자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여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개인적인 경제능력은 입증할 수 있으나 연간 소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동포 관련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영주(F-5)권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산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자격 변경시 본인 소득이 국민총소득 이상 및 자산 2천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본인 소득이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으로 완화되였으며 자산 2천만원 이상의 요건은 삭제되였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도 추가되였는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외 방문취업(H-2) 취업허용업종도 추가·확대하였는데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 운영업,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 택배원(분류 작업은 제외), 호텔업의 경우 기존의 1~3성급에서 1~5성급까지 확대하였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의 제한기준도 변경되였는데 통상적인 과실범인 경우에는 재외동포(F-4)자격변경시 제한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적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즉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 3회 이상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시 종전대로 제한조치하기로 했다.
/전길운 기자